에어필립, 3호기 도입·LCC 면허신청...사업확장 잰걸음

에어필립, 3호기 도입·LCC 면허신청...사업확장 잰걸음

  • 기자명 김건완 기자
  • 입력 2018.11.11 19:18
  • 수정 2018.11.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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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무안국제공항서 항공기 3호기 도입식과 함께 저비용항공사(LCC) 면허신청도
3호기 ‘무안~인천’ ‘무안~블라디보스톡’ 운항, 12월말 4호기 도입 예정 일본 노선 취항

[데일리스포츠한국 김건완 기자] ㈜에어필립이 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 3호기 도입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며 저비용 항공(LCC)시장에 진출했다.

㈜에어필립이 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 3호기 도입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며 저비용 항공(LCC)시장에 진출했다. <사진=무안군청 제공>
㈜에어필립이 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 3호기 도입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며 저비용 항공(LCC)시장에 진출했다. <사진=무안군청 제공>

지난달 31일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심사 기준이 납입자본금 150억 원 이상, 항공기 보유 대수 5대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허 신청을 발 빠르게 진행했다.

이를 위해 에어필립은 지난달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금 150억 원 납입을 의결했고, B737-800 항공기에 대한 리스 의향계약(LOI)을 체결해 항공기 보유 대수를 5대로 늘렸다.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신규 항공사인 에어필립은 면허 신청 업체 가운데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실제 운항 중인 유일한 항공사로 약 5개월에 걸친 안전운항을 통해 안전운영 능력을 검증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2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신규 면허사업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에어필립은 지난 9월 2호기에 이어 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3호기 도입식을 가졌다. 브라질 엠브라에르(Embraer)사에서 제작한 50인승 ‘ERJ-145’소형항공기로 광주~김포, 광주~제주 노선 등을 운항하고 있는 1· 2호 항공기와 같은 기종이다.

이번 3호기는 오는 25일부터 무안~인천 노선에 취항해 호남지역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28일에는 무안~블라디보스토크 국제선 노선에 첫 취항할 예정이다. 또 12월말에는 4호기를 도입해 일본 노선을 확장하는 등 폭 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에어필립은 6월 30일 광주~김포 노선을 시작해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취항중이며 탑승률은 평균 75%를 기록하고 있으며, 1만 고객을 운항 75일 만에 돌파했다.

한편 국내 운항중인 LCC(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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