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화재에 압수수색 … BMW 앞날은

연쇄화재에 압수수색 … BMW 앞날은

  • 기자명 유승철 기자
  • 입력 2018.09.05 15: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콜 非대상자 차 잇단 화재

[데일리스포츠한국 유승철 기자]

 

결함 은폐 의혹에 휩싸인 BM W화재사건의 끝은 어디인가
결함 은폐 의혹에 휩싸인 BM W화재사건의 끝은 어디인가

경찰, 한국지사 압수수색

차주 1226명, 184억 손배소

독일선 130억원 벌금 물어

잇단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한 수입차 브랜드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회사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에 있는 BMW코리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잇단 차량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관련 서류와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달 9일 불이 난 BMW 차 주인 이광덕 씨 등이 고소장을 낸 지21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그간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BMW 관련 문건을 확보해 검토 작업을 해왔으나 강제 수단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BMW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BMW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BMW는 차량이 잇달아 불타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을 해왔으며 최근에야 EGR 결함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화재 때문에 비난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마침 BMW가 원인 규명 실험을 끝냈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이광덕 씨를 비롯한 'BMW 피해자 모임' 회원 41명은 2차례에 걸쳐 BMW코리아, BMW 독일 본사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하랄트 크뤼거 본사 회장 등 관계자 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 등은 국토부의 조사에 강제성이 없어 BMW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해왔다.

BMW 차량의 리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한국소비자협회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집단소송에는 BMW 차주 1천226명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1인당 1천500만원 상당으로 책정했다.

BMW는 독일에서 배기가스 제어장치의 불법 문제로 1천만 유로( 약 129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될 상황에 부닥쳤다.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BMW를 조사 중인 독일 검찰은 지난달 초 BMW에 1천만 유로의 벌금 처분을 했다고 3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2월 BMW 측이 교통 당국에 자진해서 배기가스 장치 문제를 신고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BMW는 2월 1만1천여 대의 750xd와 M550xd 모델을 리콜하고, 배기가스 조절 장치에 실수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달 뮌헨의 BMW 본사와 오스트리아의 엔진 공장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BMW가 배기가스 장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사건의 차량 문제는 현재로써는 한국의 BMW 차량 화재 사태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BMW는 한국에서 자사 차량에 잇따라 화재가 나자 EGR의 하드웨어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