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 김태우, 체중관리 못해 벌금 6500만원 지급…"비만 관리 회사 측 손해배상 청구"

GOD 김태우, 체중관리 못해 벌금 6500만원 지급…"비만 관리 회사 측 손해배상 청구"

  • 기자명 신지선 기자
  • 입력 2018.08.29 10:08
  • 수정 2018.09.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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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신지선 기자]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가 체중 관리를 제대로 못해  손해배상 수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28일 비만 관리 회사 ‘쥬비스’가 김태우와 그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 동안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113kg이었던 김태우는 85kg까지 감량 목표를 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결과 2016년 4월 목표 체중에 도달했고, 쥬비스는 여러 홍보 기사를 내고 마케팅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 스케줄 등의 이유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4달 만에 다시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 이에 쥬비스는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태우의 체중이 다시 증가하면서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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