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빙상연맹 감사결과, 팀추월 고의 없었다?

문체부 빙상연맹 감사결과, 팀추월 고의 없었다?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8.05.23 15: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 인물 빙상계 영향력 행사, 조직 비정상적 운영 확인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빙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국민청원을 통한 진상조사 요구로 이어졌다.

이에 문체부는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여러 논란과 의혹 등과 관련된 50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의 진술, 사실관계 확인,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자 대표선수(사진=빙상연맹 제공)
여자 대표선수(사진=빙상연맹 제공)

감사 결과를 보면, 특정 선수의 여자 팀추월 출전 무산 논란과 특정 선수들의 한국체대 빙상장 별도 훈련 관련 논란은 빙상연맹의 미숙한 행정 처리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자 팀추월 예선경기관련 선수가 나쁜 의도가 있는 고의적 주행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3월 빙상연맹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이후에도 권한 없이 빙상 연맹 업무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2016년 3월, 대한체육회는 조직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원종목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으나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대표선수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례,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의 불투명,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 운영, 선배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의혹, 업무활동비와 회의 참석 수당의 부당 지급 등 빙상연맹 운영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남자 대표선수(사진=빙상연맹 제공)
남자 대표선수(사진=빙상연맹 제공)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 기간 중 해외 숙소 또는 식당에서 후배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후배 선수들의 일관성 있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빙상연맹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자 징계 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요구자는 18명), 부당 지급 환수 1건, 수사 의뢰 2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징계 권고 포함), 관련 사항 통보 5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