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김환배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황당한 행정착오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던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노선영(콜핑팀)이 극적으로 평창 무대를 밟게됐다.
러시아올림픽조직위원회(ROC)가 26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Olymoic Athletes from Russia)' 명단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 선수 2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게올림픽위원회(IOC)는 월드컵에서 출전권을 획득한 예카테리나 시코바, 율리아 스코코바, 나틸리아 보로니나 등의 출전 금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종목 예비순의 2위로 전체 32위인 노선영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권을 획득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당초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엔트리는 공식 일정으로 19일까지 모두 마무리 됐다. 하지만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연락을 받았고 기존 엔트리에서 결원이 생겨 우리나라에 여자 1500m 종목에 엔트리 1장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 국제빙상경기연맹(ISU)으로부터 노선영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쿼터를 받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음에 따라 1500m와 팀추월에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노선영은 김보름(강원도청), 박지우(한국체대)등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 추월 멤버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빙상연맹 올림픽 팀추월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종목 출전권도 획득해야 한다는 ISU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월드컵에서 팀추월 종목에만 중점을 뒀던 노선영은 결국 개인종목 출전권을 얻지 못해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한편 노선영은 최근 파문을 겪으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는 태극마크를 달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올림픽 출전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노선영이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