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열차승차권 16∼17일 예매

코레일 설 열차승차권 16∼17일 예매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8.0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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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부·경전·동해·충북선, 17일 호남·전라·경강·장항선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코레일은 올해 설 열차승차권을 오는 16∼17일 이틀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4일 밝혔다.

16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 17일에는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동해안을 달리는 코레일 열차(사진=코레일 제공)
동해안을 달리는 코레일 열차(사진=코레일 제공)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2월 14∼18일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과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예약부도 최소화와 실제 구매자의 승차권 구매기회 확대를 위해 설 승차권에 한해 반환수수료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 기간에 판매된 승차권 총 680만장 중 264만장(38.9%)이 반환돼 명절승차권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살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지만, 잔여석을 판매하는 17일 오후 4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매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레일은 설 승차권의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위해 '설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12일 오후 2시에 사전 오픈한다.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열차 시각표, 결제기한, 예약매수 등 예매사항을 안내받고 예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으로 사전 등록한 회원은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0분으로 연장되고, 사전에 희망 날짜·열차 종류·구간 등 여행정보를 미리 저장해 예매 기간에 활용할 수 있다.

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열차로 고향을 방문하려는 모든 고객이 편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원활한 승차권 예매가 되도록 전 직원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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