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롱패딩' 위조 상품·앰부시 마케팅하면 철퇴 맞는다

'평창 롱패딩' 위조 상품·앰부시 마케팅하면 철퇴 맞는다

  • 기자명 김준호 기자
  • 입력 2017.12.06 12:04
  • 수정 2017.12.06 14: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엘롯데 홈페이지>
<출처=엘롯데 홈페이지>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롱패딩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이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가 불법 마케팅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지식재산을 활용한 위조 상품 판매와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앰부시 마케팅'은 '매복'을 뜻하는 말로 교묘히 규제를 피해가는 마케팅기법이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회 공식 라이선싱 상품인 '평창 롱패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 롱패딩을 활용해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앰부시 마케팅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위조상품 까지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창 롱패딩과 관련된 앰부시 마케팅 유형은 ▲공식 라이선싱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 롱패딩 제품에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일반 롱패딩에 대회 관련 용어를 해시태그하는 경우 ▲평창 롱패딩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이런 앰부시 마케팅은 법 위반은 물론 후원사와 라이선싱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위조 상품 제조·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함에 따라 특허청에서 단속을 강화, 위반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대회 후원사의 경쟁기업인 비후원사들이 국가대표 전·현직 선수를 활용해 국가대표나 평창 대회를 응원하는 내용이나 동계종목과 평창을 연계하는 등의 앰부시 마케팅 광고도 늘고 있다. 

조직위는 이를 대회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는 물론 대가 지불 없이 대회 연계 홍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무임승차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대회가 다가올수록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조상품 제조·판매와 앰부시 마케팅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과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