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4대 메이저대회 '먹튀' 선수 상금 절반 줄인다

테니스 4대 메이저대회 '먹튀' 선수 상금 절반 줄인다

  • 기자명 김준호 기자
  • 입력 2017.11.22 12:12
  • 수정 2017.1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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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ennis.com>
<출처=tennis.com>

내년부터 프로테니스 대회 규정이 일부 바뀐다. 메이저대회의 '먹튀 방지'가 강화되고 '25초 서브룰'도 도입된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랜드슬램위원회는 2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윔블던, US오픈, 프랑스오픈, 호주오픈 등 4대 메이저대회 때 무분별한 1회전 기권을 막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우선, 메이저대회 1회전 기권 선수에게 출전 상금의 50%만 지급한다. 대신 1회전에 출전했다가 패한 선수에게 나머지 상금 50%를 준다.

이는 메이저대회 기권으로 인한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윔블던의 경우 1회전에서 남자 8명, 여자 1명이 기권했다. 이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1인당 3만5000파운드(한화 약 5065만원)을 챙겼다. 

위원회는 또 경기 도중 기권하는 선수에 관한 규정도 강화했다. 심판이 판단했을 때 심각한 부상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무성의한 플레이를 하다 포기하는 경우 1회전 상금보다 많은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열리는 호주오픈부터 '25초 서브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포인트가 나온 이후 25초 이내에 서브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올해 US오픈 예선에 시범적으로 도입됐고, 이달 초 정현(삼성증권 후원)이 우승한 남자프로테니스(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도 채택된 바 있다.

또한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워밍업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고 워밍업을 마친 이후 1분 안에 경기를 시작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 메이저 대회부터는 단식 본선 시드를 현재 32명에서 16명으로 축소, 강호들끼리 대회 초반에 맞붙는 사례가 더 자주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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