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3개월 간의 계도 기간동안에는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앞으로 흡연이 금지되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장단속에 들어가되 2018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둬 흡연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하면서 같은해 12월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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