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적폐 청산 위한 TF팀 출범…내달 6일부터 제보 받는다

스포츠적폐 청산 위한 TF팀 출범…내달 6일부터 제보 받는다

  • 기자명 김건완 기자
  • 입력 2017.10.31 09:02
  • 수정 2017.11.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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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태권도 승부조작 사실이 확인된 경기장면. <출처=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지난 2013년 태권도 승부조작 사실이 확인된 경기장면. <출처=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스포츠 분야의 부조리를 뿌리 뽑고 부정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누적되어 온 체육 분야의 각종 부정적 관행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을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될 특별전담팀은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학회 등 체육 분야 유관 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고 실무 인력을 지원받아 짜여졌다.

특별전담팀은 체육 분야의 부정과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보된 사안별로 조사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특별조사위원회(9명)와 부정과 비리 관행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위원회(9명)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한체육회 등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분야별(체육단체/법조계/학계/시민사회) 대표성과 전공 분야, 주요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했다.

문체부는 또 제보 접수를 통한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했다.

특별전담팀을 통한 특별조사는 제보 접수를 토대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운영 인력 6명을 특별전담팀 활동 기간 동안 14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보는 내달 6일부터 12월 5일까지 30일간 온라인 스포츠비리신고센터(문체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전자메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전화를 통해 받는다.

특별전담팀은 접수된 제보의 진상 파악을 먼저 실시하고, 확인된 사실 관계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안)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특별전담팀에서 마련한 조치(안)의 내용을 참고해 관련 기관에 피해자 구제 요구, 가해자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하거나 사안에 따라서 직접 보조금 삭감 조치, 검찰 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김승규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특별전담팀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조치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부조리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제도 개선 사항뿐만 아니라 체육 행정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위원 명단.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위원 명단. <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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