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마음껏 날리자…12월 울산에 전용 비행구역 신설

'드론' 마음껏 날리자…12월 울산에 전용 비행구역 신설

  • 기자명 김환배 기자
  • 입력 2017.10.19 13:31
  • 수정 2017.10.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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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드론 전용 비행구역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울주 드론 전용 비행구역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울산에 드론을 마음대로 뜨울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8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울산지역에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울산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으로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150m, 면적은 축구장 5개 면적인 약 5만 2000㎡ 규모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청라, 미호천, 김해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으며 울산지역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명칭은 'UA 38 ULJU(울주)'며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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