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각종 운동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약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도핑 방지 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핑(doping)은 선수가 운동경기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것으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매년 9월에 발표하며,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핑 방지 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약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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