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폭발에, 추락사고까지…위험천만 '부실 드론' 주의보

배터리 폭발에, 추락사고까지…위험천만 '부실 드론' 주의보

  • 기자명 김건완 기자
  • 입력 2017.08.23 16:40
  • 수정 2017.11.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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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3월 만 3세의 남자어린이가 비행 중이던 드론에 얼굴을 부딪쳐 주 부위에 타박상을 당했다. 또 지난해에는 8세 어린이가 공원에서 드론 프로펠러에 손가락이 닿아 열상을 입었으며, 최근 40대 남성도 도른 프로펠러에 손등이 당하 열상을 입었다.

# 지난 2015년 6월 드론 배터리 충전 중 약 30여분 만에 화재가 발생해 15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올해 1월 드뤈 배터리를 컴퓨터에 연결해 충전하던 중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야외에서 열린 드론 레이싱의 장면. <출처=pixabay>
야외에서 열린 드론 레이싱의 장면. <출처=pixabay>

최근 저렴한 가격의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폭발·발화, 충돌에 의한 상해 등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드론 관련 피해 사례는 총 40건으로 매년 급증세이다. 사고 유형을 보면 충돌에 의한 상해 23건, 배터리 폭발·발화 9건, 추락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펠러 등 드론과의 '충돌'이 23건(57.5%)으로 가장 많았고, '배터리 폭발 및 발화' 9건(22.5%), 드론 '추락' 8건(20.0%) 등으로 충돌 및 배터리 폭발·발화가 전체 안전사고의 80.0% 차지했다.

프로펠러에 의한 팔 및 손 부위의 상해 발생 비율도 높아 팔 및 손이 15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 및 얼굴 7건(30.4%), 둔부 1건(4.4%) 순이다. 

이로 인해 열상 및 절상이 15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찰과상 4건(17.4%), 기타 골절 및 피부손상 4건(17.4%)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구매빈도가 높은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터리 및 드론 본체의 안전성을 조사 결과 8개 제품에 배터리 보호회로가 없어 폭발·발화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보호회로가 미설치된 1개 제품은 과충전 시험 중 폭발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 프로펠러의 안전가드는 대부분 상해사고 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의 프로펠러는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로워 신체 접촉 차단을 통해 상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필요하다.

그러나 4개 제품(20.0%)은 안전가드가 없었고, 9개 제품(45.0%)은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상해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취미와 레저용으로 드론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부상이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레저용 드론의 비행장면. <출처=pixabay>
취미와 레저용으로 드론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부상이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레저용 드론의 비행장면. <출처=pixabay>

심지어 일부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는 안전가드가 사물과의 충돌 시 기체 또는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안전기능의 부재로 비행중 추락 우려가 높았다. 비행 중인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사람, 차량 등과 충돌할 위험이 높으므로 조종거리 이탈 또는 배터리 방전에 따른 추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중 19개 제품(95.0%)은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하였고, 17개 제품(85.0%)은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 불시 추락의 우려가 높았다.

야간비행을 조장하는 광고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드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야간(일몰후 일출전),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18개 제품(90.0%)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특히 일부 제품은 야간비행을 조장하는 온라인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국범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당은 "최근 취미·레저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드론 본체 및 리튬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체 상해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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