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유통 게임물 56만여개…시정권고 4600건

작년 국내 유통 게임물 56만여개…시정권고 4600건

  • 기자명 정유진 기자
  • 입력 2017.08.18 16:14
  • 수정 2017.1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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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내부. <출처=경찰청>
불법 게임장 내부. <출처=경찰청>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게임물이 총 56만여 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4600여 건의 불법 게임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8일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 통계를 담은 '2017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간했다.

연감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된 게임물은 56만6897건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이 5만2166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된 게임물이 전년보다 6만8286건 늘어났다. 

이 가운데 PC, 온라인, 모바일 게임물을 대상으로 불법 사설 서버운영, 오토프로그램, 불법 환전 등의 위법행위를 모니터링해 지난 한해 시정요청 5074건, 시정권고 4657건, 수사의뢰 40건, 행정처분의뢰 26건을 내렸다.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시민 신고는 지난 한 해 42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도 3557건에 비해 18.5% 늘어난 것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불법 게임물에 대한 경찰의 단속 지원업무는 230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게임물 감정·분석 지원 업무는 1707건에 이른다.

플랫폼별로는 비디오·콘솔 게임물 497건(33.2%), 아케이드 게임물 420건(28.0%), PC·온라인 게임물 363건(24.2%), 모바일 게임물 219건(14.6%)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가 추진한 사후관리의 경우 2016년 경찰의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업무를 총 230건을 실시해 164건(71.3%)의 단속에 성공했으며, 불법 게임물 감정·분석 지원 업무는 총 1707건을 처리했다.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는 총 4216건으로 전년(3557건)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불법 게임물 신고 사이트에는 2007년 이래로 가장 많은 3908건이 접수됐다.

2016년 국내에서 등급분류가 결정된 비디오·콘솔 게임물 497건을 대상으로 미국(ESRB)·유럽(PEGI)·일본(CERO)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비교한 결과, 이용등급 일치율은 한국과 일본 76.8%(396건 중 304건 일치), 한국과 유럽 74.7%(419건 중 313건 일치), 한국과 미국 68.9%(430건 중 299건 일치) 순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은 전년(75.1%)보다 소폭 하락한 73.7%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과 이용등급이 일치한 게임물 가운데 내용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은 표현은 전년과 동일한 '폭력성'으로, 한국과 유럽 59.1%(313건 중 185건 일치), 한국과 미국 58.2%(299건 중 174건 일치), 한국과 일본 45.9%(304건 중 139건 일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 연감'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의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통계 현황 등을 담았다. 게임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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