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자전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 기자명 전호성 기자
  • 입력 2017.06.01 11:49
  • 수정 2017.1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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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DB>
<데일리스포츠한국DB>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에는 사고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1~2015년 총 2만888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283명이 사망(연평균 56.6명)했다.

자전거 사고를 월별로 살펴보면, 6월에 3515건(12.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가을철까지 높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고장소는 도로가 79%(2만2768건)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용 건물 2%(672건), 유원지 2%(49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은 운전부주의가 32%(9231건), 충돌·추돌 32%(9187건), 안전수칙 불이행 14%(3963건), 장비불량 0.4%(130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명피해가 큰 충돌·추돌 사고는 측면직각충돌이 45%로 높게 나타났다.

<제공=국민안전처>
<제공=국민안전처>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높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장구와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특히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일시 정지 또는 서행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차도를 통행할 때는 수신호를 통해 뒤에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조덕진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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