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산악자전거나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 레포츠 시설 내에 휴게 음식점이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을 통해 먹거리·레저 등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MTB(산악자전거)·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이 올해 연말까지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나 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산림레포츠 이용자는 35만명 수준이나 이에 걸맞은 각종 시설이 미약한 형편이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로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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