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여행·항공·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휴가철 숙박·여행·항공·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기자명 정유진 기자
  • 입력 2017.07.28 12:10
  • 수정 2017.11.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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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제공=부산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제공=부산시>

# 30대 김모씨는 숙박 예약 대행 업체를 통해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했다. 리조트로 이동 중 해당 리조트에서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이동 경비 등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숙박 예약 대행업체와 숙박 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 40대 박모씨는 7월 4일 여행사와 8월 27일 출발 예정인 태국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 원을 지급했다. 동행 예정이던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7월 8일 부득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자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 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28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 예약 대행 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하고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 보험 가입 여부, 유효 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에서 '여행사 검색→여행사명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렌터카의 경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 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 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말썽이 생기지 않는다.

2015~2016년 7울·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제공=공정거래위원회>
2015~2016년 7울·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예약·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 상품의 경우, 계약 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얼리 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는 것도 바람직하다.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특히,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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