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A, 신체 노출 줄인 선수 복장 새 규정

LPGA, 신체 노출 줄인 선수 복장 새 규정

  • 기자명 김준호 기자
  • 입력 2017.07.16 14:58
  • 수정 2017.11.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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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블던 테니스, 속옷 포함 흰색 옷만 입어야 출전 가능

“너무 짧은 치마 안돼요.”

여자고등학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선수들 의상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나섰다. LPGA는 이달 초 LPGA 투어에서 선수들에게 개정된 의상 규정을 ‘중요’라는 문구를 삽입해 e메일로 통지했으며, 이 규정은 17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벌금 1000달러(약 11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스포츠에서 격식은 중요하다. 최근 끝난 윔블던 테니스 대회는 흰색 옷만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남녀 구분 없이 적용되며 심지어 속옷도 흰색만 입어야 한다. 이 때문에 경기전 속옷 검사를 하는가 하면 미처 흰색 스포츠브라를 준비하지 못한 여자 선수는 스포츠브라 없이 경기를 뛰는 경우도 있었다.

LPGA가 선수 복장 새 규정은 신체 노출을 줄이고 간편한 복장을 자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즉, 가슴이 깊이 파인 상의 착용을 금지하고, 레깅스는 치마바지 또는 반바지 아래에 받쳐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치마나 치마바지, 반바지의 경우 엉덩이 부분은 다 가릴 정도의 길이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스커트 아래 속바지를 받쳐 입는 경우에도 해당하며 서 있을 때나 몸을 구부릴 때 모두 엉덩이 부분이 가려져야 한다.

프로암 행사에 입는 옷도 규제가 강화된다. 선수들이 프로암 파티에 입는 옷도 프로선수 이미지에 맞아야 하며, 골프복이나 정장용 진은 허용된다. 청바지의 경우 끝단을 잘라냈거나 찢어진 것이면 안 된다.

해외 언론들은 미쉘 위의 예를 언급하며 과거 그녀는 줄곧 민소매 옷을 입었고 속옷을 노출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던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선수들이 복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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